KT, SK텔레콤 상대 '3밴드 LTE-A 허위광고' 10억 손해배상 소송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5-03-12 16:09


KT가 12일 SK텔레콤을 상대로 1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본지 2월 24일자 보도)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가 영업상 손실을 입었기 때문이란 게 KT의 설명이다.

KT에 따르면 SK텔레콤의 부당광고·부정경쟁 행위에 따른 시장점유율·매출·영업이익 손실, 사회적 명예·신용 훼손, 광고 효과 반감 등을 종합한 손실액을 200억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를 소송가액으로 정했다.

KT 관계자는 "포화 상태에 이른 국내 이동통신 환경을 고려할 때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는 사업자들 간 중요하고 민감한 이슈"라며 "KT가 입은 영업·브랜드 이미지 손실 등을 고려할 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KT는 SK텔레콤이 지난해 12월 말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고 발표한 뒤 올 1월 9일부터 TV광고를 진행한 것에 대해 "정식 출시되지 않은 시험용 단말기로 100명의 고객체험단에 서비스하는 것을 상용화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서울중앙지법에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한 뒤 허위과장 광고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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