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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총기사고 보상금 갈등 혈육참변…6장 분량 유서엔 무슨 내용이

기사입력 2015-02-27 17:20 | 최종수정 2015-02-27 17:21



화성 총기 사고

화성 총기 사고

세종시 편의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지 이틀 만에 경기도 화성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있다.

경기도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7일 오전 9시30분쯤 경기 화성시 남양읍의 한 단독주택단지 내 주택에서 전모(75)씨가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전씨와 전씨의 형(86)과 형수 백모(84)씨, 남양파출소장 이모(43) 소장 등 4명이 사망했다.

백씨 부부의 벼느리 정모 씨는 사고 당시 2층에서 뛰어내려 탈출, 경상을 입었다.

정씨는 경찰에 "전씨가 집에 찾아와 시부모들을 협박하고 엽총을 쐈다"고 진술했다.

사건을 신고한 며느리는 "시삼촌이 시부모를 총으로 쐈다"며 "시삼촌이 평소에도 술만 먹으면 집에 와서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용의자는 이날 오전 8시 25분 남양파출소에서 엽총 2정을 반출했으며 경찰과 대치 중 엽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피해자와 용의자 시신은 모두 집 안 1층 거실에서 발견됐으며 범행에 사용한 엽총도 현장에서 발견됐다.


또 범행현장 앞에 세워진 용의자 전씨의 승용차 조수석에서는 편지지 6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엔 형에 대한 반감과 살해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 있는 등 이번 사건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일 가능성을 드러냈다.

이웃 주민은 "숨진 할아버지는 농사 짓던 분이었는데 최근 땅 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안다"며 "본래 화목한 가정이었는데, 보상금 때문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화성 총기 사고로 숨진 이 경감은 집 안에 들어갈 당시 방탄복을 입지 않고 있었으며 권총이 아닌 테이저건만으로 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신고를 받고 순경 1명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뒤 혼자 집 안으로 들어가다가 변을 당했다.

용의자는 이 소장이 현관문을 열려고 하자 총을 쐈으며 이 소장이 현관문을 조금 열고 대화를 시도하려 하자 다시 총을 쐈다. 이 소장은 용의자가 쏜 두번째 총에 어깨 부분을 맞고 쓰러졌다. 나머지 사망자들은 모두 한 발씩 총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범인의 시신에서만 두 발의 총상이 발견됐다. 집 안에 들어갈 당시 이 소장은 방탄복을 입지 않고 있었으며 권총이 아닌 테이저건만으로 무장했다. <스포츠조선닷컴>


화성 총기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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