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전용 신고센터(www.cleanict.or.kr)'를 열었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운영하는 불법지원금 신고포상제의 최고 보상액(100만원)을 10배로 상향하는 방안을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하고 있다"며 "이통사가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준 뒤 위반 행위를 저지른 대리점이나 판매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