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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선고
이날 재판장은 공판에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선고 전 5일간에 걸쳐 제출한 6통의 반성문 중 주요 부분을 읽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반성문에서 "제 잘못을 알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정말 미안하다. 상처들이 가급적 빨리 낫기를 소망한다. 어떻게 해야 용서가 될지 모르겠다"라고 적었다.
재판부는 "이륙 전 지상에서 바뀐 항공기 경로도 '항로 변경'에 해당한다"며 조 전 부사장이 항공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국내에서 항로변경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함께 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게 징역 8개월,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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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선고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