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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정위의 정유사 담합 과징금 1192억 취소

송진현 기자

기사입력 2015-02-10 16:33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오일뱅크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 판결로 최종 취소됐다. 에쓰오일에 대한 처분도 취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0일 현대오일뱅크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재판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에쓰오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한 취지의 소송에서도 원심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취소되는 과징금 규모는 현대오일뱅크가 753억6800만원, 에쓰오일이 438억7100만원에 달한다.

현대오일뱅크는 다른 정유사들과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에쓰오일도 후발주자로서 시장점유율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담합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별도 소송을 냈다. 이들과 함께 공정위 과징금을 부과받은 SK는 서울고법에서 승소하고서 현재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GS는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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