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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장 사형선고, 동료 5명 살해-7명 부상 "정신감정 해보니…"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5-02-03 17:30 | 최종수정 2015-02-03 17:33



'총기난사' 임병장 사형선고

'총기난사' 임병장 사형선고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일반 전초)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의 피고인인 임모(23)병장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 받았다.

3일 강원도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임 병장에게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무장 상태인 동료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상관살해, 초병살해, 무장탈영 등 군 검찰이 기소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전과가 없으며, 불우한 학창시절을 보냈다는 사실을 인정하나 이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지난 6개월간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자신의 고통과 억울함 만을 호소해 사건의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회피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총기 난사가 발생한 GOP는 군 형법상 최전방 '적전 지역'에 해당돼 가중처벌이 적용됐다.

5차례 장기간 이어진 공판에서 군 검찰과 변호인은 임 병장에 대한 집단 따돌림 문제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무일지나 순찰일지에 임 병장을 묘사한 그림만으론 부대 내 집단 따돌림 문제나 가혹 행위 부분를 증명할 근거가 희박하다고 판단했으며, 차 공판 이후 20여 일간 임 병장에 대한 정신감정에서 '대체로 정상' 감정을 받아 이 결과가 증거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범행 당시 임병장이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으로 볼 수 없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다.


한편 지난해 6월 임 병장은 인천 강화도 해병대 해안 소초 생활관에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동료 소초원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혀 구속 기소됐다. 사형을 선고받은 임 병장은 항소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


'총기난사' 임병장 사형선고

'총기난사' 임병장 사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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