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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징역 3년 구형,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한 번도 잘못 인정 안 해, 노예처럼 생각"

조윤선 기자

기사입력 2015-02-02 22:50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조현아 전 부사장 징역 3년 구형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조현아 전 부사장 징역 3년 구형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조현아 전 부사장 징역 3년 구형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조현아 전 부사장 징역 3년 구형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조현아 전 부사장 징역 3년 구형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조현아 전 부사장 징역 3년 구형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조현아 전 부사장 징역 3년 구형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조현아 전 부사장 징역 3년 구형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조현아 전 부사장 징역 3년 구형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일 오후 서울 서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오성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적 지위를 이용해 항공기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 항공 운항의 안전에 위험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잘못이 없는 사무장 등을 폭행했고, 항공기를 되돌려 승무원을 하기 시키는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했다"며 "초범이지만 항공기 위험을 초래했기 때문에 징역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의 발단을 끝까지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하직원들에게 항공기 회항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한항공 여모 상무와 국토부 조사 결과를 여 상무에게 알려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토부 김모 감독관에겐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는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조현아 전 부사장이 나를 폭행했고, 기내 서비스를 맡은 여직원을 손으로 밀치고 무릎을 꿇게 하고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한 번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일말의 양심을 보여주지 않았다"며 "힘없는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봉건시대 노예처럼 생각해서인지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그게 당연한 지금까지도 남 탓만 하고 있다"고 눈물을 보였다. 또한 조현아 전 부사장은 물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내가 한 부분(폭언·폭행)에 대해서는 경솔한 행동이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해당 분들께 사죄드린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박 사무장의 손등을 서류철로 3∼4차례 내리쳤다는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인했다.

또한 사건의 발단은 승무원의 서비스 방식이 서비스 매뉴얼 위반이었으며, 박창진 사무장이 매뉴얼을 찾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부사장으로서 항공기에서 사무장을 내리게 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최종 결정은 기장이 내린 것이라고 책임을 기장에게 돌렸다. <스포츠조선닷컴>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조현아 전 부사장 징역 3년 구형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조현아 전 부사장 징역 3년 구형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조현아 전 부사장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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