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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 20만원을 내고 2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받는다. 3번째 걸리면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원을 내도록 규정됐다.
승차거부 외에 부당요금이나 합승, 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에도 1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과태료 60만원과 자격정지 20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해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승차거부는 승객이 차에 타기 전에 이뤄지는 경우가 71%였다. 법인택시가 승차거부 민원의 75%를 차지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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