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궐기 대회를 개최하면서 집단 휴업을 추진한 (사)대한한의사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키로 했다.
또한 서울지부는 한의원당 3명 이상, 기타 지부는 1명 이상의 한의사가 대회에 참석하도록 독려했다. 불참하는 한의사에게는 투쟁격려금의 명목으로 3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의사협회는 이같은 결의내용을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이메일, 공문 등을 통해 한의사들에게 알리고, 각 지부의 예상 참석률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한의사협회가 집단휴업을 결의해 개별 한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진료여부 결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건강과 보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