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경유) 자동차에 휘발유를 잘못 주유하는 '혼유사고' 급증하는 가운데 관련 분쟁조정 신청도 잇따르고 있다.
혼유사고가 발생하면 연료탱크, 인젝터, 연료펌프, 엔진 등이 손상돼 출력이 저하되고 시동불능·꺼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거액의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주유소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을 통해 차량 수리비용, 렌트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운전자 과실이 있다면 피해 중 일부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운전자가 주유소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혼유사고 발생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등 주유영수증, 증거사진, 차량 점검 결과 등이 필요하다. 주유비를 현금으로 냈거나 주유 후 시간이 많이 경과했다면 혼유사고 발생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또 스스로 셀프 주유를 하다 발생한 혼유사고는 원칙적으로 보상이 안 된다.
주유원의 실수로 인한 혼유사고는 모두 피해보상이 가능하지만 주유소 직원에게 주유할 유종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거나 혼유사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차량운전을 계속하는 등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면 보상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경유차에만 혼유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휘발유 차량의 경우 연료 주입구가 경유 주유기보다 작게 설계돼 있어서 경유 혼유가 원척적으로 차단되지만 경유 차량은 그 반대여서 휘발유 주유기가 쉽게 들어가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 11월말 현재 혼유 피해 상담 건수가 125건으로 2012년 141건, 2013년 118건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경고한 바 있다.
금감원은 "운전자는 주유시 주유할 기름의 종류를 명확히 고지하고, 주유영수증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주유 후 차량상태가 이상하면 혼유사고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운행을 중지한 뒤 정비업체를 통해 차량 상태를 체크해야 한다"면서 "주유소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경우, 혼유사고 발생 입증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자주 찾는 주유소의 보험 가입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다"고 권고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