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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13만원 벌려다 '전과자' 딱지…처벌 수위는?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5-01-22 10:11



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담배를 사재기해 인터넷으로 팔려던 성인 남성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회사원 우모(32)씨는 담배 가격이 2천 원 오른다는 소식을 듣고 작년 10월부터 '에쎄', '던힐' 등을 사 모았다. 대부분을 편의점을 운영하는 친구 신모(32)씨로부터 수십 보루씩 공급받았다. 우씨가 12월 말까지 사들인 담배는 모두 3천171갑.

그는 이달 초 중고나라 등에 올라온 담배 관련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 유혹한 뒤 자신에게 연락해온 사람들과 두 차례 직거래했다.

우씨는 담배를 당시 구매가(2천500∼2천700원)보다 비싸지만, 인상된 가격보다 저렴한 2천900∼4천 원에 1천365갑을 팔았다. 총 163만 원의 차익을 챙겼다.

회사원 신모(34)씨와 박모(33)씨도 지난해 11∼12월 회사와 집 근처 편의점을 돌며 한두 갑씩 던힐 담배를 사 모았다. 두 사람은 인상 전까지 2천700원짜리 던힐 담배 361갑과 215갑을 각각 사모았다.

신씨는 500원을 덧붙여 3천200원에 361갑을, 박씨는 1천300원을 덧붙여 4천 원에 100갑을 팔아 각각 18만 원과 13만 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우씨와 공범 신씨, 또 다른 신씨와 박씨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담배사업법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자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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