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그는 이달 초 중고나라 등에 올라온 담배 관련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 유혹한 뒤 자신에게 연락해온 사람들과 두 차례 직거래했다.
우씨는 담배를 당시 구매가(2천500∼2천700원)보다 비싸지만, 인상된 가격보다 저렴한 2천900∼4천 원에 1천365갑을 팔았다. 총 163만 원의 차익을 챙겼다.
신씨는 500원을 덧붙여 3천200원에 361갑을, 박씨는 1천300원을 덧붙여 4천 원에 100갑을 팔아 각각 18만 원과 13만 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우씨와 공범 신씨, 또 다른 신씨와 박씨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담배사업법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자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