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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김어준, 박근혜 5촌 조카 살해 보도 항소심서도 무죄 "근거 있는 취재"

이재훈 기자

기사입력 2015-01-16 14:12



주진우 김어준

주진우 김어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16일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진위와 별개로 그 나름의 근거를 갖추고 있다. 기사와 방송의 전체 취지를 봐도 피고인들이 의혹 내용에 대해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주진우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2012년 19대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2013년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이에 항소해 주진우와 김어준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구형했다.

박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용수씨는 2011년 9월 북한산 등산로에서, 3킬로미터(km) 떨어진 곳에서는 또 다른 5촌 조카 박용철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두 사람이 금전관계로 다투다 용수씨가 용철씨를 살해하고 목을 맨 것으로 결론냈으나 주진우는 박지만이 이 사건에 연루됐다고 보도했다.


주진우 김어준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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