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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 이지연 다희 실형
재판부는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다소 과한 농담을 했다고 하나 이를 몰래 찍고 5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으로 협박하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연인관계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명예훼손하는 등 피해를 줬다"며 "특히 선고를 앞두고 문자메시지 내용까지 언론에 공개하면서 피해자는 비난에 시달리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또 "문자메시지 내용을 볼 때 이지연이 연인으로부터 일방적 이별통보를 받아 배신감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금전적 동기에 의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동영상이 일반에 유포되지는 않았으며, 피해자도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난 이후 이지연의 어머니는 취재진에게 "죄송하다. 모두 자식을 잘못 키운 죄"라고 사과의 뜻을 전하며 앞서 한 매체를 통해 억울함을 밝힌 것에 대해 "피해자 측에 추가 피해를 주려는 것은 아니었고, 사실 관계를 설명하면서 나온 이야기들이었다"고 밝혔다. 또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한 후 추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지연은 김다희와 함께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 9월 체포돼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스포츠조선닷컴>
'이병헌 협박' 이지연 다희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