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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 '환경시설 공사 담합' 30억 과징금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5-01-11 15:15


대기업 계열사들이 공공 환경시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약 3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충주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 건에서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실행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 동부건설, 대우송도개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5억9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 입찰 건에서 담합한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한라산업개발에도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4억4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오롱워터앤에너지, 동부건설, 대우송도개발은 환경관리공단이 2009년 12월에 입찰 공고한 충주기업도시 폐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참여하면서 각각 94.881%, 94.859%, 94.870%로 투찰율(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은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동부건설 중 낙찰자로 선정된 곳이 대우송도개발에게 설계보상비로 5억원을 보상해주기로 했다.

대우송도개발의 경우 환경분야 공사에 참여한 경험이 많지 않아 낙찰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3개 업체는 실제 합의된 금액대로 투찰했으며, 각각 직원을 파견해 합의된 금액대로 투찰이 이뤄졌는지 확인했다.

결국 설계점수와 조정점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낙찰됐다.


이같은 담합에 대해 공정위는 코오롱워터앤에너지에 12억5100만원, 동부건설에 3억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대우송도개발의 경우 파산 선고 등 재정상황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아울러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한라산업개발은 조달청이 2009년 12월 입찰 공고한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에 참여하면서 투찰률을 94%대로 합의했다.

이후 합의대로 투찰하고, 각각 직원을 상대 회사 측에 파견해 합의된 입찰액대로 투찰했는지 확인했다.

3개 업체간 투찰률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자 설계점수와 조정점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코오롱글로벌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담합에 대해 코오롱글로벌에 6억4300만원, 동부건설에 8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한라산업개발은 회생절차 등 재정상황이 고려돼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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