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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농협 직원, 21억 원 횡령…농기계 구입비 '유흥비로 10억대 탕진'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5-01-07 09:31



하동농협

하동농협

경남 하동의 농협 직원이 10개월간 21억 원을 빼돌린 가운데, 그 중 10억 원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기고 있다.

하동경찰서는 6일

하동농협 직원 이모(34)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농기계를 매입한 것처럼 내부 전산망에 허위로 입력해 물품 대금 2 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한 번에 500만~900만원을 빼돌렸다. 이는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담당자인 자신이 바로 승인을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특히 이 씨는 횡령한 돈 가운데 10억 원 이상을 열 달 동안 유흥비로 탕진했다. 한 달에 1억 원, 하루 330여 만원의 술값 등 유흥비로 쓴 것.

하동에서 30~40분이면 갈 수 있는 전남 여수와 광양, 경남 진주 등의 룸살롱을 주로 이용했으며, 친구 등 지인을 데리고 간 경우도 있다. 하루에 마신 양주가 10병 가량인 적도 있었다.

경찰은 "하룻밤에 접대부 5~6명을 부르고, 발렌타인 30년산 등 고급 양주를 마셔 술값으로 한 번에 2000만원 이상을 쓰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편

하동농협은 작년 말 재고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농기계 등의 구입비는 지출됐는데 재고가 없는 사실을 적발했으며, 지난 4일 이 씨를 경찰에 고소하며 사건이 발각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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