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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조현아 검찰 출석, "폭행 인정하느냐" 기자들 질문에....
조현아 전 부사장은 '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기자들의 잇따른 질문 세례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 '땅콩회항'과 관련해 조사를 할 계획이다.
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 자체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은 승객과 승무원, 사무장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확보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고 책자 케이스로 사무장의 손등을 찔렀다'는 취지의 진술 내용에 대해 추궁할 방침이다.
사건 당일 조현아 전 부사장과 함께 일등석에 탄 박모 씨(32·여·회사원)에 따르면,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일등석 여승무원을 심하게 질책했으며, 무릎 꿇고 있던 여승무원을 일으켜 세워 손으로 밀었고 승무원은 출입구까지 3m가량 뒷걸음질쳤다. 이후 얇은 파일 같은 것을 말아 쥐고 벽을 여러 차례 두드렸고 승무원은 울먹였다고 한다. 그는 "나 역시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려 비행 내내 눈치를 봤을 정도"라면서 "귀국 후 대한항공에 항의하자 담당 임원이 전화로 '모형 비행기와 달력을 제공하겠다. 언론에는 사과를 잘 받았다고 이야기해 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조현아 전 부사장은 폭행 의혹에 대해 12일 국토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처음 듣는 일"이라고 하는 등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또한 대한항공 측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해당 승무원과 사무장을 회유한 정황도 일부 파악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들이 사무장 등에게 거짓진술을 하라고 회유하는 과정에 조현아 전 부사장이 개입했는지도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은 증거 인멸 과정에 조현아 전 부사장이 개입한 사실이 밝혀지거나 항공기 정상 운항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조현아 전 부사장의 구속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각)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을 하고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비행기를 회항(램프 리턴)하게 한 후 사무장을 내리게 한 일명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빚었다.<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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