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하지만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에 맡기기로 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거짓 진술토록 항공종사자를 회유한 점 조 전부사장, 박창진 사무장의 허위진술을 유도했으며 안전운항을 위한 기장의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 등이 항공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한편 대한항공 측은 '땅콩리턴' 사건 전에 조현아 전 부사장이 만취해 있었다는 한인방송의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미국 뉴욕에서 운영되는 한인 방송 tkc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땅콩리턴' 사건 발생 당시 만취한 상태였으며, 탑승권 발권데스크에서부터 직원들에게 폭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대한항공 측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해당 매체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불가피한 경우 법적 소송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