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담배 값 인상을 앞두고 면세점에서 담배를 과도하게 구매하는 행위, 담배 밀수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과도한 담배 구매에 대해서는 면세한도를 넘더라도 개인용도로 2,3보루 사는 일반 여행객이 아니라 체류기간, 출입국 기록 등을 통해 지나치게 많이 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집중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또 안전행정부의 지방세 관리시스템과 관세청의 수출입 관리시스템을 연계하는 '담배 통합관리 시스템'도 구축, 내년 1월부터 담배의 생산 유통 적재 등의 전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재고조사를 수시로 할 예정이다.
신보순기자 bsshi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