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담배 과도 구매, 정밀검사 받는다

신보순 기자

기사입력 2014-12-08 15:49


관세청이 담배 값 인상을 앞두고 면세점에서 담배를 과도하게 구매하는 행위, 담배 밀수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8일 이같은 내용의 담배 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면세점에서 면세한도(1인당 1보루)를 초과해 과도하게 담배를 구매하는 경우 세관당국의 정밀 검사를 받게 된다. 담배 값이 내년부터 2000원 인상되는 데 따른 예방 조치다. 또 밀수가 늘 것에 대비, 담배의 생산에서부터 유통 수출적재까지 모든 과정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담배 값이 오르면 밀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2004년 담배 값이 인상된 뒤 밀수 규모가 17억원에서 2005년에는 112억원으로 급증했었다. 최근에는 수출 서류 위조를 통해 면세담배를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 판매하는 불법 유출도 늘고 있다. 이같은 밀수 적발은 2012년 32억원, 2013년 437억원, 올해는 11월 현재 668억원에 이르고 있다. 관세청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출 신고시 심사와 선적검사, 면세점과 기내 판매장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과도한 담배 구매에 대해서는 면세한도를 넘더라도 개인용도로 2,3보루 사는 일반 여행객이 아니라 체류기간, 출입국 기록 등을 통해 지나치게 많이 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집중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또 안전행정부의 지방세 관리시스템과 관세청의 수출입 관리시스템을 연계하는 '담배 통합관리 시스템'도 구축, 내년 1월부터 담배의 생산 유통 적재 등의 전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재고조사를 수시로 할 예정이다.
신보순기자 bsshi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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