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이 단지 해골모양이라는 이유만으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 등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주식회사 A기업은 올해 9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캐나다에 있는 O보드카제조사로부터 투명한 해골모양의 유리병에 무색의 보드카가 담겨져 있는 형상인 보드카(COO VODKA) 150병에 대한 수입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같은 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해골형태의 주류병 용기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입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어 COO 보드카의 투명한 해골 모양 술병이 특별히 저속해 혐오감을 주는 정도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