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SPA(제조·유통일괄형) 의류업체인 ㈜코데즈컴바인이 또다시 '갑(甲)의 횡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코데즈컴바인은 이 기간 동안 159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일부를 법정지급기일이 지나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8억920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같은 기간 100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일부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3억68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에 앞서 코데즈컴바인은 지난해 4월에도 하도급 대금 등 미지급 관련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코데즈컴바인에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7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관련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