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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수술한 의사, 병원 측 파면 조치..."달리 처벌할 방법 없다" 왜?
병원의 한 관계자는 "A씨로부터 당일 당직이 아니어서 저녁때 반주를 곁들여 식사했다는 진술을 받았다"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하고 강한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성형외과 전공의사 1년차 A(33) 씨가 술에 취한 채 3세 아이의 수술을 집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이의 어머니는 "뼈가 보일만큼 깊은 상처임에도 불구하고 A씨는 소독은커녕 위생장갑도 끼지 않은 채 상처 부위를 대충 꿰맸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후 병원 측은 뒤늦게 다른 의사를 불러 아이의 턱 부위를 8바늘이나 꿰맨 뒤 퇴원 조치했다.
또한 아이의 부모는 A씨의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병원측 관계자는 "법적근거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고, 결국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간이 측정기로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경찰은 의료법상 음주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없어, 혈중알코올농도까지 측정하진 않고 해당 의사가 술을 마셨는지에 대해서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네티즌들은 음주 수술한 의사 긴급 수술과 관련해 "음주 수술한 의사, 처벌 방법이 없다는 것이 좀 그렇네요", "음주 수술한 의사, 왜 관련 처벌이 없는 거죠?", "음주 수술한 의사, 관련 처벌 기준이 없다는 것은 계속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건가요?", "음주 수술한 의사, 무서워서 병원을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음주 수술한 의사, 당직도 아닌데 왜 굳이 수술을 한 걸까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