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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수술한 의사, 비틀거리며 3세 아이 수술…보건복지부 "자격정지 검토"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4-12-02 10:18



음주 수술한 의사

음주 수술한 의사

술에 취해 3세 아이를 수술한 의사가 해당 병원에서 파면됐지만,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이런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의사에 대해 자격 정지를 검토하고 있다.

해당 병원 측은 1일 오전 해당 의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다. 또 응급센터소장과 성형외과 과장 등 책임자 10여 명을 보직해임했다.

병원 관계자는 "당일 당직이 아니어서 저녁 때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했다는 진술을 받았다"면서 "그렇다고 해도 의사가 술을 마시고 수술에 나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1일 YTN에 따르면 수도권에 있는 한 유명 대형 병원에서 한 의사가 술에 취한 상태로 세 살배기 아이를 엉터리로 수술해 논란을 빚었다.

지난달 31일 밤 세 살짜리 여자 어린이가 바닥에 쏟아진 물 때문에 미끄러지면서 턱이 심하게 찢겨 119로 응급실을 찾았다. 당시 아이는 뼈가 보일 만큼 상처가 깊어 세균에 감염될 위험이 있었는데도 의사는 상처를 제대로 봉합하지 않고 얼기설기 세 바늘을 꿰맸다.

의사의 행동이 이상한 것을 느낀 부모는 경찰을 불러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음주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부모는 거칠게 항의했고, 병원 측은 다른 의사를 불러 재수술하게 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의료법에 음주 수술에 관련 처벌 근거가 없다"며 "진료에 큰 실수를 저지르는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면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측에서

음주 수술한 의사에 대해 자격 정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조항에 품위 손상에 해당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해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수도 있다"고 말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

음주 수술한 의사, 결국 자격정지되나?", "

음주 수술한 의사, 자격정지 해야지", "

음주 수술한 의사, 대체 무슨 생각으로 수술을?", "

음주 수술한 의사, 자격정지 해야"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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