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어려운 사람에게 공탁금, 예치금, 보증보험료 등이 필요하다며 돈을 가로채는 고전적 대출사기 수법이 다시 유행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B씨도 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걸려 대출사기를 당했다. 사기범은 '예치금으로 11만원을 입금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돈을 받은 다음 다시 신용기록 삭제 명목으로 100만원, 신용등급 상향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 외에도 대출알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주만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체크카드 등 정보를 수집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잠적하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은 대출사기가 의심스럽거나 실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서민금융상담창구(☎국번없이 1332·http://s1332.fss.or.kr)로 연락해 추가 피해를 예방할 것을 권고했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