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예금통장에서 1억원이 넘은 돈이 주인 모르게 인출된 사건이 발생했으나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금액 인출 이전에 누군가가 이씨의 아이디로 농협 홈페이지에 접속한 흔적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씨는 평소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IP 추적 결과 접속지가 중국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씨의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사용 기록에서 통장 거래 내역과 일치하는 접속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가운데 대포통장 이름을 빌려준 4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입건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농협은 현재 손해보험사에 전자금융배상책임보험 청구를 의뢰했고 현재 보험사에서 보상심사를 진행 중으로 고객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