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의 불똥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게까지 튀었다.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인인 김학성 변호사(법무법인 정률)는 "법률상 피해자들이 손해를 본 피해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증권관련 집단소송 등을 고려해 1인당 100만원으로 청구금액을 책정했다"며 "앞으로 재판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청구액을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모두 415명이다.
채권자 협의회 측은 "금융당국은 동양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08년부터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이 회사채·기업어음(CP)을 불완전판매한 정황을 확인했지만 조치를 하지 않아 동양의 사기행위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소송배경을 설명했다.
협의회는 자료 수집이 끝나는 대로 동양증권 직원 개개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