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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판정 60대 남성, 다시 살아났지만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부양 의무 없어"
119구조대는 A씨의 건강상태가 심각할 정도로 좋지 않자 구급차에 태워 심폐소생술을 하며 10여분 만에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응급실에서 A씨는 수십 분간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맥박이 없자 당직의사는 사망판정을 내리고 A씨를 영안실에 안치했다.
그러나 변사자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찰과 검안의사가 검안을 하던 중 A씨의 목울대가 움직이며 숨을 쉬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는 A씨를 냉동고에 넣기 전이었다.
그러나 A씨는 가족은 "부양의 의무가 없다"며 신병인수를 거부했고, 현재 A씨는 부산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시 과정에서 제대로 살피지 않고 사망 처리했다면 큰 일이 날 뻔했다"고 전했다.
대학 병원 관계자는 "A씨는 병원 도착 전 사망상태(DOA·Dead On Arrival)였고 병원에서도 15분 이상 심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사망판정을 내린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병원 과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사망판정을 내린 응급실 의사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많은 네티즌들은 사망 판정 60대 남성에 "사망 판정 60대 남성, 왜 신병인수를 거부한 거죠?", "사망 판정 60대 남성, 어떻게 살아나게 된 건지 정말 궁금하네요", "사망 판정 60대 남성, 실제로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군요", "사망 판정 60대 남성, 계속 신병인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망 판정 60대 남성, 왜 병원에서는 사망 판정을 내린 거죠?"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