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판정 60대 남성, 기적적 회생에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 충격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4-11-21 10:55



사망 판정 60대 남성 신병인수 거부

사망 판정 60대 남성 신병인수 거부

사망 판정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 냉동고 들어가기 직전 회생했지만 가족들이 신병인수를 거절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부산 사하구 한 주택의 방안에 쓰러져 있던 60대 남성이 이웃에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남성은 30분이 넘도록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사망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검안의와 검시관 등이 이 남성의 목젖과 눈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발견해 응급실로 다시 옮겼다. 당시 이 남성은 영안실 냉동고에 들어가기 직전이었다.

현재 의식을 되찾지는 못했으나 맥박과 혈압이 정상수준으로 회복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곧바로 이 남성의 신원을 파악해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가족들은 "부양 의무가 없다"며 신병인수를 거절했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사망판정을 내린 응급실 의사 B씨를 상대로 과실이 없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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