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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판정 60대 남성 신병인수 거부
이 남성은 30분이 넘도록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사망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검안의와 검시관 등이 이 남성의 목젖과 눈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발견해 응급실로 다시 옮겼다. 당시 이 남성은 영안실 냉동고에 들어가기 직전이었다.
경찰 측은 곧바로 이 남성의 신원을 파악해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가족들은 "부양 의무가 없다"며 신병인수를 거절했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사망판정을 내린 응급실 의사 B씨를 상대로 과실이 없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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