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이 무산되면서 주가에도 즉각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식회사의 합병·영업양도 등 주주의 이익과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을 때 반대 주주가 소유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해달라'고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 9월 발표한 합병 계획에 주식매수 청구액이 각각 9500억원(15.1%)과 4100억원(16.0%)을 넘어서면 합병계약을 해제하는 조항을 넣은 바 있다.
그런데 실제 주식매수 청구액이 삼성중공업 9235억원, 삼성엔지니어링 7063억원으로 총 1조6299억원에 달했다. 이 중 가장 큰 손인 국민연금의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액이 각각 3111억원과 1274억원 수준이다.
삼성중공업 측은 "과도한 주식매수청구 부담을 안고 합병을 진행하면 합병 회사의 재무상황을 악화시켜 주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계에선 이번 합병 무산으로 두 회사의 사업구조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