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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대란, 새벽부터 줄 서서 10만원에 샀더니…'개통 취소 요구' 분노

조윤선 기자

기사입력 2014-11-03 18:06


아이폰6 대란

'아이폰6 대란'

'아이폰6 보조금 대란'과 관련해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서자 일부 판매점들이 개통 취소를 요구하는 등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3일 오전부터 주요 IT 커뮤니티와 SNS상에는 "아이폰6를 예약구매 했는데 판매점으로부터 개통 취소를 요구하는 전화가 걸려왔다"는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이는 높은 불법 보조금을 붙여 아이폰6를 판매한 일부 판매점들이 정부의 과징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뒷수습에 나선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이들은 예약 신청만 하고 아직 기기를 받지 않는 소비자들에게 연락해 개통 취소를 요구하거나, 판매기기를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저녁부터 2일 새벽 서울 시내 곳곳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는 아이폰6 16GB 모델을 10만∼20만원대에 판매, 소비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나와 긴 줄을 늘어서는 등 한바탕 소동을 빚었다.

해당 모델은 출고가가 78만9천800원으로 이통사가 지난달 31일 공시한 보조금 25만원에 판매·대리점이 재량껏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15%를 추가하더라도 판매가가 50만원선에서 형성된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일 이동통신3사 관계자를 긴급 호출해 강력 경고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달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한 이번 불법 보조금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이통 3사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엄중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일부 판매점에서 과도한 페이백(정상가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준 뒤 해당 가입자의 통장으로 보조금 성격의 돈을 송금해주는 것) 등으로 지원금 공시 및 상한제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방통위는 현장에 시장조사관을 파견해 보조금 지급 방식과 규모 등을 파악해 조사결과에 따라 이통사 과징금 부과나 대리·판매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처를 검토하기로 했다.

단통법은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에 대해 이통사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많은 네티즌들은 "아이폰6 대란, 개통 취소라니 말도 안 된다", "아이폰6 대란, 기기회수 황당하다", "아이폰6 대란, 누굴 바보로 아나", "아이폰6 대란, 진짜 멋대로 하는구나", "아이폰6 대란, 화가 안 날 수가 없는 상황", "아이폰6 대란, 엄한 소비자만 괴롭히네", "아이폰6 대란, 진짜 어이없다", "아이폰6 대란, 개통 취소 진짜 열 받아"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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