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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대란'
이는 높은 불법 보조금을 붙여 아이폰6를 판매한 일부 판매점들이 정부의 과징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뒷수습에 나선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이들은 예약 신청만 하고 아직 기기를 받지 않는 소비자들에게 연락해 개통 취소를 요구하거나, 판매기기를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모델은 출고가가 78만9천800원으로 이통사가 지난달 31일 공시한 보조금 25만원에 판매·대리점이 재량껏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15%를 추가하더라도 판매가가 50만원선에서 형성된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일 이동통신3사 관계자를 긴급 호출해 강력 경고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달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한 이번 불법 보조금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이통 3사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엄중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일부 판매점에서 과도한 페이백(정상가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준 뒤 해당 가입자의 통장으로 보조금 성격의 돈을 송금해주는 것) 등으로 지원금 공시 및 상한제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방통위는 현장에 시장조사관을 파견해 보조금 지급 방식과 규모 등을 파악해 조사결과에 따라 이통사 과징금 부과나 대리·판매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처를 검토하기로 했다.
단통법은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에 대해 이통사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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