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아이폰6가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남긴 상처는 컸다. 지난달 31일 출시 이후 불과 2일 만에 시행된 지 한 달 밖에 안 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현금완납 10만원, 할부원금 17만원, 당일 페이백 44만원 등의 판매조건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자의 경우 9만원에서 12만원 사이의 요금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해야 할 점은 당일 페이백이다. 이통3사의 대리점 및 판매점은 아이폰6의 판매에 따른 지원금으로 이통사로부터 50만원 가량을 받게 된다. 지원금 중 일부를 불법 보조금으로 활용해 판매했다는 얘기다. 소비자 입자에서는 좋은 제품을 싸게 구입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받아들여진 듯하다. 지난 2일 새벽 일부대리점 및 판매점 앞에 긴 줄을 서는 '아이폰 대란'이 발생한 것이 이를 엿보게 한다.
일부 대리점 및 판매점들은 즉각 개통철회, 기기 회수 등에 나섰다. 본사차원으로 불똥이 튈 수 있는 것을 우려, 조기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한 불법 보조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임원급 처벌까지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일부 판매점에서 과도한 페이백 등으로 지원금 공시 및 상한제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이통사들은 아이폰 대란의 원인이 경쟁사들에 있다고 서로 떠넘기고 있다.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가 아이폰6의 선보상 관련 판매를 통해 가격을 낮추며 시장 과열양상을 일으켰고 어쩔 수 없이 비슷한 판매 정책을 도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KT가 아이폰6에 보조금을 확대해 KT가 비슷한 정책을 도입하는 등 LG유플러스와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아이폰6 대란이 단통법 이후 불법 보조금 살포의 첫 신호탄이라는 점에 주목, 현장 조사를 벌이는 등 이통3사가 불법을 방조한 책임을 찾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 임원 형사 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