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새누리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월부터 진행해 온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 조사 대상자를 100만 달러 이상에서 50만 달러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조사 대상이 50만 달러 이상으로 확대된 결과 조사 대상자는 480여명으로, 당초 20여명보다 크게 증가했다. 또 조사 대상 외환 반입액은 총 6억4400만 달러로 증가했다.
조사 기간도 2011년에서 2010년까지로 확대됐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100만 달러 이상 대상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규 위반 의심 사례를 5건(790만 달러) 적발한 바 있다. 5건 중에는 애초 조사 대상이었던 재벌 총수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들의 자금 조성 경위와 외화 반입 신고 여부 등을 체크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신고 의무 미이행 혐의가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불법외화 유출 등의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 국세청 등에 통보할 방침이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