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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전문직-고소득자에 편중"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4-10-27 10:49


소상공인 퇴직금 제도인 일명 '노란우산공제'가 의사, 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편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됐으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기업청이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추미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중기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기준 9개 전문직의 노란우산공제 가입 건수는 총 5만5823건으로 전체 가입건수 46만6267건의 12%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의사는 3만2206건, 약사는 1만5268건으로 전문직 전체 가입자의 85%에 달했다. 뒤이어 세무사 2450건, 건축사 1678건, 법무사 1161건, 수의사 1321건, 변호사 871건, 회계사 304선, 변리사 109건 순이었다. 이들 9개 전문직이 속한 업종은 25개로 공제 가입자의 전체 업종 2115개의 1%에 불과했다.

9개 전문직의 부금액수는 총 5803억원으로 공제 가입자 전체 부금액 2조6082억원의 22%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대표적인 영세 자영업인 치킨집·분식집의 가입 건수는 2960건에 부금액수 95억원이었다. 이는 총 가입자 대비 가입 건수 0.6%, 부금액 비율 0.4%에 불과했다.

또한 9개 전문직 대비 가입 건수 5.3%, 부금액 비율 1.6%였다.

이에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신고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에 종합소득이 1억원이 넘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20% 넘게 가입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신고인원 중 종합소득 1억원이 넘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2012년 기준 4만2748명이다. 신고인원의 평균 소득은 6900만원으로 종합소득 신고자의 평균값인 2895만원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신고인원 중 근로소득 1억원이 넘는 소기업 사장은 4877명이며, 이들의 평균소득은 7400만원이다.

한편,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간 공제부금액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소득 부자들은 소득세율이 38.5~41.8%(주민세 포함)이므로 사실상 40%의 고금리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들의 소득공제 규모는 평균 245만원, 세금감면은 평균 100만원 정도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노란우산공제가 당초 취지와 달리 고소득자·전문직들의 세테크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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