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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구속기소, 횡령 배임혐의 액수 66억 원 '유병언 차명재산은?'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4-10-24 14:48


김혜경 구속기소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24일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이 등으로 김혜경을 구속기소 했다.

김혜경은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액수는 횡령 및 배임 61억 원과 조세포탈 5억 원 등 총 66억 원에 달한다.

특히 검찰은 총 418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한 김혜경이 한국제약과 아이원아이홀딩스 등 계열사 6곳 주식(120억원 상당)과 7만4천114㎡의 토지를 포함해 부동산 27건(104억원 상당) 등 총 224억원 상당의 유병언 전 회장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향후 김혜경의 차명재산에 대한 추적이 끝나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미국에 체류할 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고 검찰 조사에 대비한 김혜경은 횡령 및 배임 혐의뿐 아니라 유병언 전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혜경은 자신의 재산에 대해 조사에서 "대표이사여서 신용도가 높아 대출 받기가 쉬웠다"며 "가족과 함께 주식 등에 투자해 번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김혜경의 재산 가운데 그기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97억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증여세와 가산세를 물릴 방침으로 밝혔다.


앞서 김혜경은 세월호 참사 뒤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은 채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달 4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붙잡혀 지난 7일 국내로 송환된 바 있다.

한편 많은 네티즌들은 "김혜경 구속기소 60억 원의 횡령 혐의 엄청난 액수다", "김혜경 구속기소 60억 원이나 횡령을 대체 어디까지", "김혜경 구속기소 유병언 차명재산 관리 정말 관계없나", "김혜경 구속기소 재산 중 97억원 왜 해명 못 해", "김혜경 구속기소 상당히 준비 많이 한 듯"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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