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에서 올해 주택임대 소득을 신고한 사업자는 3만 2000명이며 이 가운데 고가·다주택 임대업자 중 탈루혐의가 큰 300명에 대해 사후검증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의원은 특히 "박근혜 정부가 고액 주택임대 소득은 방치하면서 무리한 세무조사 강화나 담배세 인상 등 서민증세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 하고 있다"며 "고소득자와 자산가들에 대한 과세 사각지대에 대해 철저히 과세하고,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서민증세' 없이도 충분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의원은 지난 10일 서울지방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고가주택이 서울의 특정지역에 밀집해 있는데 서울지방 국세청이 이에 대한 세원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제 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도 "앞으로도 고가주택 임대소득자에 대한 정보수집 및 심리분석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고액 주택임대 소득자에 대한 과세사각지대가 해소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