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쌀국수 가맹본부인 '포베이'에게 가맹점에 광고비 분담을 강요한 것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포베이는 이중 1억3780만원을 본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7020만원을 전국 95개 가맹점사업자에 1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나눠 내도록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납부를 요구했다. 포베이는 또 자신의 일방적인 광고비 분담요구에 대한 대책회의를 주도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가맹점 해지를 통보했다.
본부와 가맹점이 맺은 가맹계약서에는 지역단위 광고에 대해서만 비용 분담에 대한 규정이 있고, 전국 광고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