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은 GS칼텍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정위의 제재를 종합적으로 따진 '공정거래법 위반 1위' 기업은 대우건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내리고 벌점을 0.5점(경고)부터 3점(검찰고발)까지 부과한다. 최근 5년간 대우건설의 벌점은 28점이다. 이어 현대건설이 21점, LS가 20.5점, 대림산업이 20점 순이다.
업종별 과징금 1위 기업은 ▲에너지업, GS칼텍스(2355억원) ▲제조업, 삼성전자(1739억원) ▲금융보험업, 삼성생명(1655억원) ▲건설업, 현대건설(1216억원) ▲도소매업, SK네트웍스(71억원)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공정위가 과징금, 벌점 등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업체에 대한 재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는 줄어들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은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