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동반성장지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KT, SK C&C, LG하우시스에 대해 불공정행위가 드러나 이미 부여한 '1년간의 직권·서면실태 조사 면제' 인센티브를 취소한다고 19일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2009∼2013년에 수급사업자에게 줄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지난 5∼8월 공정위로부터 각각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기업이 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의 근간 및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