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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보다 체중이 3배나 되는 피고인이 약 55분 동안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옆구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한 행위는 충분히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있다"며 "이미 얼굴에 핏기없이 창백한 상태로 어린 피해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2차 폭행까지 가한 점까지 더해 보면 폭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소풍을 가는 날 아침에 피해자가 식탁 위에 있던 잔돈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약 1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무자비한 폭력을 가해 어린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폭행과정에서 피해자는 갈비뼈가 16군데나 부러지는 등 어린 피해자로서는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피고인에게 엄중한 죄책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 씨 엄벌을 주장하며 판결을 지켜본 시민과 법률지원단은 생갭다 형량이 낮다며 실망했지만, 살인죄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박 씨를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이모(8)양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박 씨는 2011년 5월부터 이양이 학원에서 늦게 귀가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등 이유로 수차례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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