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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제과 식중독균 유기농 웨하스'
신 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충북 진천의 제조 공장에서 만든 '유기농 웨하스'에서 기준치 이상의 미생물과 식중독균을 검출했지만 폐기하지 않고, 시가 23억원 상당의 제품을 파는 등 2009년부터 5년간 31억원 상당(약 100만갑)의 '유기농 웨하스'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기농 웨하스'에서 검출된 황색포도상구균은 살모넬라균, 장염비브리오균과 함께 3대 식중독균으로 불린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과자류의 경우 세균은 1g당 1만마리 이하여야 하고 식중독균은 일절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크라운제과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대해 "생산공장 자체 검사와 안전보장원 검사, 외부 공인 전문기관 검사 등 과정을 거쳐 품질을 관리했다"며 "규정된 업무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잘못된 부분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된 제품을 모두 회수하고 자체 재정밀검사를 실시했는데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일체의 책임을 통감하고 해당 제품은 즉시 단종조치 했다. 알고 저지른 오류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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