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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 '성추행 여군 또 성추행' 영화에 나올 군대

기사입력 2014-10-10 17:28 | 최종수정 2014-10-10 17:28


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

육군 현역 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되는 사건에 대해 파장이 더하고 있다.

육군은 부하 여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인천 17사단의 A사단장(소장)에 대해 10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A사단장은 사단 예하 다른 부대에서 성추행을 당하고 전속돼온 여군을 격려·위로한다는 명목으로 불러내 피해 여군의 몸을 쓰다듬고, 뺨에 뽀뽀를 하고 껴안는 등의 8~9월간 5차례나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군은 최근 같은 부대 병영생활 상담관에게 이런 사실을 제보했고, 육군본부가 지난 8일 사실 관계를 파악해 A사단장을 긴급체포했다.

육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는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으며 정신적 피해 등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피해 여군은 지난 6월 당시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B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사단 인사처로 보직 이동했으며 B상사는 이 사건으로 구속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현재 육군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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