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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벤 치약 논란에 식약처 적극 해명 "자료 제출자의 실수...국내 치약 안전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14-10-06 16:21



파라벤 치약 논란에 식약처 해명 "자료 제출자의 실수...국내 치약 안전

파라벤 치약 논란에 식약처 해명 "자료 제출자의 실수...국내 치약 안전

파라벤 치약이 논란이 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해명에 나섰다.

지난 5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식품 의약품 안전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2천 50개의 치약 가운데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은 전체의 63.5%인 1천 302개, '트리클로산'이 들어 있는 치약도 63개였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의 치약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양이다.

파라벤은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방부제의 일종이며 트리클로산은 항균효과가 있는 화학물질로, 이들이 암 발병률을 높이거나 각종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파라벤 치약의 인체 유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화장품과 세정제 등에 대해서는 트리클로산 함량이 0.3%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치약에 대해서는 기준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식약처는 자료 제출자의 실수라며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는 "현재 국내 유통 중인 치약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는 파라벤의 경우, 함량기준을 0.2%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EU, 일본(0.4% 이하), 미국(기준없음) 등과 비교해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현재까지 허가된 치약제품 1300여 품목의 자료를 김 의원실에 제출하면서 그중 2개 품목에 대해 파라벤 함량을 잘못 기재해 결과적으로 일부 언론서 '파라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트리클로산의 경우, 치약(의약외품)의 허가·심사 시 품목별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어 따로 관리기준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사건과 관련 담당 국장을 경고하고 자료 제출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에 "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 마음 놓고 써도 된다는 거죠?", "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 치약은 너무 치명적인 것 같네요", "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 하루에 3번을 써야 하는 치약인데 이러한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무섭네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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