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복 등 유명 스포츠 브랜드들의 허위·과장 광고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피해보상 운동에 나선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브랜드는 리복·아식스·스케쳐스·프로스펙스·핏플랍 등으로, 다이어트 효과를 강조한 '같은 움직임에 3배 높은 칼로리 소모'(리복) 등의 광고 문구가 문제가 됐다.
"환불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한 서울YMCA 관계자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이뤄진 방식의 집단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스케쳐스와 관련해선 소비자피해 배상금 4000만달러(약 450억원)를 내고 환불 신청 소비자에게 신발에 따라 40∼80달러(약 4만5000원∼8만5000원)를 지급하라고 했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