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신으면 살빠진다고?' 소비자 뿔났다

전상희 기자

기사입력 2014-10-06 15:12


리복 등 유명 스포츠 브랜드들의 허위·과장 광고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피해보상 운동에 나선다.

서울YMCA는 최근 기능성 신발과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9개 브랜드에 대해 환불 신청을 받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서울YMCA 관계자는 "우리 단체의 요청으로 공정위가 조사 후 제재에 나섰다. 그러나 해당 브랜드들의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환불 신청을 받은 뒤 구매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환불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브랜드는 리복·아식스·스케쳐스·프로스펙스·핏플랍 등으로, 다이어트 효과를 강조한 '같은 움직임에 3배 높은 칼로리 소모'(리복) 등의 광고 문구가 문제가 됐다.

"환불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한 서울YMCA 관계자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이뤄진 방식의 집단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연방통상위원회(FTC)와 법원은 지난 2011년 기능성 신발을 허위·과장 광고한 리복에 소비자피해 배상금 2500만달러(약 300억원)를 내도록 했다. 그리고 환불을 신청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87%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스케쳐스와 관련해선 소비자피해 배상금 4000만달러(약 450억원)를 내고 환불 신청 소비자에게 신발에 따라 40∼80달러(약 4만5000원∼8만5000원)를 지급하라고 했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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