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 및 건설현장 중 석면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곳이 3년간 90곳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을 광범위한 지역에 1인만을 배치해 실질적인 감리가 이뤄지는지 의문이고 감리를 맡겼다는 이유로 정작 LH는 방관하고 있다고 이 의원실은 지적했다. 인천 검단이나 루원씨티, 대구산업단지 등에서는 석면이 방치되어 공기중으로 비산될 우려와 땅에 스며들 염려 등으로 인해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1년 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 의원실은 "확인 결과 LH는 개인의 자진철거 현황 등에 대해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공사전 위탁처리와 공사중 석면 감리인을 두는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고 전수조사 등 지역 사회의 석면 불안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준치 이상의 석면이 나온 현장에서 반경 100m 내에 위치한 전국 초ㆍ중ㆍ고교가 57개교에 달해 청소년 건강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