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전문기업 ㈜알톤스포츠(대표이사 박찬우, www.altonsports.com)가 최근 제조물배상 책임보험 적용범위를 협력대리점까지 확대해 소비자와 대리점주를 모두 보호한다.
알톤스포츠 홍보마케팅팀 김민철 팀장은 "국내 자전거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제품하자인지, 대리점에서 조립하면서 빚어진 실수인지, 비자의 부주의로 생긴 사고인지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서 3자 간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런 분쟁을 최소화하고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제조물배상 책임보험의 적용 범위를 판매대리점에까지 확대시켰다"라고 밝혔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