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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근로자 단축 근무
이 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을 구체적으로 문서에 적어 의사의 진단서와 함께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는 이 신청을 받아들여야 하고, 단축 요청을 거절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신 근로자 단축 근무 시행 소식에 네티즌들은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대표 의지가 관건일듯" "
임신 근로자 단축 근무, 과태료 500만원은 적은 듯" "
임신 근로자 단축 근무, 진작 시행됐어야" "
임신 근로자 단축 근무, 출산율 늘까"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