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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근로자 단축 근무 '12주 이내-36주 이후' 8→6시간…거절시 과태료

이재훈 기자

기사입력 2014-09-24 21:46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임신 근로자 단축 근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가 임금 삭감없이 하루 최대 2시간 일을 덜 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5일부터 지난 3월 개정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며, 상시근로자 300인 사업장에서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을 구체적으로 문서에 적어 의사의 진단서와 함께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는 이 신청을 받아들여야 하고, 단축 요청을 거절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하는 수준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임신 근로자 단축 근무 시행 소식에 네티즌들은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대표 의지가 관건일듯" "

임신 근로자 단축 근무, 과태료 500만원은 적은 듯" "

임신 근로자 단축 근무, 진작 시행됐어야" "

임신 근로자 단축 근무, 출산율 늘까"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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