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오존주입설비업자들이 입찰 담합으로 철퇴를 맞았다.
이들은 합의 사항 실행을 위해 협약서를 체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각 대표이사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 5억원을 서로 교환했다.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임의로 처분하기로 하는 등 담합을 위해 거액의 어음을 주고받는 일까지 불사했던 것.
이에 공정위는 오조니아코리아에 24억5200만원, 자일럼워터솔루션코리아에 17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그리고 법인 및 각 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2명도 검찰 고발할 계획이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