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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재기 벌금
담배 사재기 벌금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담배 제조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매입한 뒤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 판매를 기피할 경우 담배사재기 행위로 간주하게 된다. 단 일반 소비자는 영리 목적만 아니면 구입이 가능하다.
많은 네티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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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재기 벌금에 마트 판매량도 제한하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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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