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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소식에 사재기 확산…불법 사재기 '벌금 5000만원'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4-09-12 10:12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내년 1월1일부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담배 사재기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1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 후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 확정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 금연 대책'과 관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가격 2000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장관은 "이번 금연 종합대책으로 흡연율이 지난 2004년 담뱃값 500원을 올렸을 때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며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 29%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법 사재기가 적발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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