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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11일 발표…일부 흡연자 사재기 돌입 '적발시 징역 2년'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4-09-10 21:56


담뱃값 인상 11일 발표

담뱃값 인상 발표가 예고되자 일부 시민들이 담배 사재기에 나섰다.

정부는 오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담뱃값 인상 방안을 포함한 '종합 금연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연대책의 핵심은 담뱃값 인상 방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담뱃값 인상 방침을 밝혔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흡연율 낮추는데는 가격 정책이 최선"이라면서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4500원으로 2000원 정도 올리는 것을 고려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몇몇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담배 1000갑을 미라 사놓았다가 내다팔아야겠다"라고 사재기를 공언하는가 하면, 편의점을 운영중인 또다른 누리꾼은 "최근 담배를 몇 보루씩 사가는 손님이 늘었다"라고 거들었다.

담배 제조사는 담배 사재기를 막기 위해 머리를 싸맸다. 제조사는 담배 판매점의 평균 매출과 물량을 관리할 예정이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불법 사재기는 적발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37.6%로, OECD 국가 중 2위다. 반면 담뱃값 2500원은 OECD 최저 수준이며, 담배로 인한 질병 때문에 소비되는 건강보험지출액은 한 해 1조 7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특히 정부는 '2004년 담배가격을 500원 올린 뒤 2년 만에 흡연율이 12% 포인트나 떨어졌다'라는 통계를 제시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한번에 2000원을 인상하기보다는 우선 1000원 인상한 뒤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확보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금연정책에 사용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논란이다. 흡연자들은 "담뱃값 인상의 포인트는 금연 대책이 아닌 세수 증가에 찍혀있다", "흡연자한테 거둔 돈은 흡연공간 확충 등 흡연자를 위해 써야한다" 등 매섭게 지적하고 있다.

한편 많은 네티즌들은 "담뱃값 인상 11일 발표 사재기에도 벌금 적용되네", "담뱃값 인상 11일 발표 얼마나 인상되길래", "담뱃값 인상 11일 발표 사재기 하면 의미 없는데", "담뱃값 인상 11일 발표 흡연률 얼마나 줄어들까", "담뱃값 인상 11일 발표 인상폭 기대된다", "담뱃값 인상 11일 발표 후폭풍 예상보다 클 듯"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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